이 글은 경상남도 거제시(부서명: 노인장애인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(화장 후 1년 이내 신청)
-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(055-639-3803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1.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
2.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
3. 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
화장비용 감면 대상의 경우 감면된 비용은 지원 불가함
지원내용
○ 사망자가 거제시민이거나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소재하는 경우, 화장비용의 일부를 실비 내 지원
-(시신 50만원, 개장 20만원 ,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못한 영아 15만원 한도 내)
신청방법
상시신청(화장 후 1년 이내 신청)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
1.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
2. 화장증명서 사본 1부.
3.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(화장증명서에 사용료가 표기된 경우 제외) 1부.
4. 사망한 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5. 개장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사본(개장유골인 경우에 한함) 1부.
6.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.
접수/문의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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