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경상남도 김해시(부서명: 농업정책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과수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과수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매년 1월말경
- 전화문의 농산업지원과 (055-350-4094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나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○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
지원내용
○ 고령화 및 공동화에 대응하고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관내 과수 재배농가에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○ 지원내용 : SS기, 동력운반차 등 구입비 지원
○ 지원단가 : 대당 최대 1,000만원, 구간 정액보조, 나머지는 자부담
- 1백~2백만원 : 융자지원한도액의 50%
- 2백~5백만원 미만 : 정액 100만원 보조
- 5백~10백만원 미만 : 정액 250만원 보조
- 10백~15백만원 미만 : 정액 500만원 보조
- 15백~20백만원 미만 : 정액 750만원 보조
- 20백만원~ : 정액 10백만원 보조
○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,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제외
신청방법
매년 1월말경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나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접수/문의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과수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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