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경상남도 거제시(부서명: 가족정책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(자체)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(자체)
주요내용
- 신청기간 매월 1일~15일
- 전화문의 아동돌봄과 (0556394965)
- 신청방법 ○온라인 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원장님이 신청가능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○ 정부지원,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특수교사,치료사 포함)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
○ 평가제 통과 민간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
○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
※ 평가제 발표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 현재 어린이집 근무자
※ 지원중단: 평가제 취소사항 발생일의 다음달 부터 중단(중소기업, 대도시,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기준 준용)
○ 지원제외
- 출산휴가 및 휴직자
-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
-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
- 고용·산재·국민건강보험(장기요양 포함),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
단,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
지원내용
○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
-정부지원,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
-20천원,1인
신청방법
매월 1일~15일
○온라인 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원장님이 신청가능
접수/문의
시·군·구청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(자체)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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