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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녕군

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/ 경상남도 창녕군

이 글은 경상남도 창녕군(부서명: 일자리경제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[요약 설명]
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으로 수익구조 창출·확대를 통한 자생력 확보 (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

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(055-530-1083)
  • 신청방법 ○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‧접수(서면접수 불가)
    ○ 접수기관: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
    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 제출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신규

 (공통자격) 2022년 1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

1)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
2) 예비사회적기업

-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사 업 명 :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

○ 지원내용 :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+ ʻ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(10.073%) 일부ʼ

○ 지원비율

- 예비사회적기업 : 50%(취약계층근로자 20% 추가)

- 인증사회적기업 : 40%(취약계층근로자 20% 추가)

○ 지원인원 :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

○ 지원기간 :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○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‧접수(서면접수 불가)

○ 접수기관: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

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 제출

제출서류

①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

② 사업계획서

③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* 전년도 말 기준, 재무제표, 매출 계정별원장 등 관련 자료, 전문가(회계사, 세무사 등)의 확인필

④ 정보수집・이용・제공에 관한 동의서

⑤ 다음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교육 또는 관련교육 이수 확인증

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SEIS)의 e-러닝 이수내용(제출불요, SEIS의 ID 제출로 갈음)

* “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”(‘21.1.1.신설)

- 관련교육 : 지방자치단체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,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(5시간 이상 교육과정, 공식 인증된 수료증)

- 모든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

⑥ 유급근로자 명부

- 전체 유급근로자의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, 취약계층 증빙자료

⑦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(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등)

*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

⑧ 사회적가치지표(SVI) 3, 6, 14번 지표 및 증빙서류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(055-530-1083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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