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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녕군

상하수도 요금 감면 / 경상남도 창녕군

이 글은 경상남도 창녕군(부서명: 수도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상하수도 요금 감면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창녕군 수도과 (055-530-6456)
  • 신청방법 ○ 신청방법: 수도과, 읍/면사무소로 감면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-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

 

-국가유공자

 

-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
 

-노인회

 

-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

 

-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
중복혜택 안돼요

-수도요금 감면 중복 혜택 불가 (예시: 생계의료 수급자가 다자녀 가구 감면 신청한 경우, 둘 중에 하나만 적용)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노인회

-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
○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-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,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

○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
-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: 수도과, 읍/면사무소로 감면신청

제출서류

-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:수급자증명서

 

-국가유공자:국가유공자증

 

-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장애인증

 

-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:주민등록등본

 

-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:주민등록등본

(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, 생략 가능)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창녕군 수도과 (055-530-6456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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