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경상남도 창녕군(부서명: 수도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신규 급수공사비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창녕군청 수도과 (055-530-6485)
- 신청방법 ○ 방문 접수
○ 방문 신청: 인근 읍·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지원대상
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
지원내용
지원내용
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출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,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. 다만,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.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 접수
○ 방문 신청: 인근 읍·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
제출서류
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
접수/문의
접수기관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문의처
창녕군청 수도과 (055-530-6485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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