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경상남도 진주시(부서명: 주택경관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매년 6월 말 ~ 7월 초
- 전화문의 진주시 주택경관과 (055-749-8907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.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
○ 시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 5년 이내,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00만원, 연 1회)
○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% 가산 지원(최대 150만원)
신청방법
신청기간
매년 6월 말 ~ 7월 초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.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
접수/문의
접수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진주시 주택경관과 (055-749-8907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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