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경상남도 양산시(부서명: 주민생활지원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(055-392-2442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
-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: 1천만원 이하
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
ㆍ1급~2급 : 7백만원 이하
ㆍ3급~4급 : 5백만원 이하
ㆍ5급~6급 : 3백만원 이하
ㆍ7급~9급 : 2백만원 이하
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: 1백만원 이하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
-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접수/문의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주민생활지원과 (055-392-2442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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