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경상남도 진주시(부서명: 여성가족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첫만남이용권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출생 후 365일 이내, 단 사용기간이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
-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55-749-8528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: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(신분증 지참)
○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이용권
지원대상
○ '22.1.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지원내용
○ 첫만남이용권
-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
ㆍ원칙 : 바우처 (국민행복 카드로 지급)
ㆍ예외 : 현금 (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)
-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(아동 출생 후 365일 이내) 사용기한이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종료일 이전 신청 필수
- 바우처 사용기간
ㆍ22.04.01 이전 출생자 : 22.04.01~23.03.31
ㆍ22.04.01 이후 출생자 : 수혜 시작일~다음 해 아동 출생일 -1일 (수혜 시작일 = 자격 결정 후 전자 바우처 포인트 신청일 +1일)
- 현금 지급 시기 : 22.04.01 이후
신청방법
출생 후 365일 이내, 단 사용기간이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
○ 방문 신청: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(신분증 지참)
○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
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(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신고시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)
사회보장급여 신청서
접수/문의
주민센터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'경상남도 진주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약제비(시술비) 지원 / 경상남도 진주시 (0) | 2023.05.07 |
---|---|
(경상남도 진주시)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/ 경상남도 진주시 (0) | 2023.05.05 |
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/ 경상남도 진주시 (0) | 2023.05.02 |
장애인 자립 지원 / 경상남도 진주시 (0) | 2023.04.30 |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/ 경상남도 진주시 (0) | 2023.04.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