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경상남도 함양군(부서명: 노인복지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화장 장려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[요약 설명]
화장장려금 및 장기요양서비스 부담금 지원 (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
화장 장려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경제주민행복과 (055-960-4924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망한 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화장장려금)
- 주민센터 :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,면 사무소 방문 (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)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○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
-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자가 사망한 경우
-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1구당 최대 30만원 지원
- 사망한 후에 매장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에는 1구당 10만원 지원
○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노인 중 「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」상의 지원 대상자이면서 지원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지원내용
○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화장장려금 신청시 신청인 계좌에 1구당 최대 30만원, 개장유골은 1구당 10만원 지원
○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: 본인일부 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,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,000원으로 정함
신청방법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망한 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화장장려금)
- 주민센터 :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,면 사무소 방문 (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)
접수/문의
주민센터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화장 장려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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