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경상남도 진주시(부서명: 노인장애인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효도수당(진주시4세대이상가정)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효도수당(진주시4세대이상가정)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 (055-749-8545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
○ 지원내용 :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(한 세대당 3명 이내)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제출서류
- 효도수당지급신청서(읍면동 구비)
- 통장사본
접수/문의
접수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 (055-749-8545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효도수당(진주시4세대이상가정)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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