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경상남도 창녕군(부서명: 환경위생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
주요내용
- 신청기간 2022.01.20~2022.02.16
- 전화문의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(055-530-7485)
- 신청방법 건축물 소유주 신청(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)
1. 신분증
2.신청서 및 사진대장
3. 건축물대장
4. 정보제공동의서
5. 사업신청 동의서
※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경우 토지소유지 동의서 등 소유주 관계에따라 추가 서류 발생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기타
지원대상
가. 주택철거
우선순위: 철거비용전액지원, 일반: 최대 352만원
나. 비주택철거
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
다. 주택 지붕개량(주거생활가능 주택)
우선순위: 1000만원 이하, 일반: 최대 300만원
※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
지원내용
노후된 슬레이트 비산 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,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
가. 주택철거
우선순위: 철거비용전액지원, 일반: 최대 352만원
나. 비주택철거
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
다. 주택 지붕개량(주거생활가능 주택)
우선순위: 1000만원 이하, 일반: 최대 300만원
※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
신청방법
2022.01.20~2022.02.16
건축물 소유주 신청(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)
1. 신분증
2.신청서 및 사진대장
3. 건축물대장
4. 정보제공동의서
5. 사업신청 동의서
※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경우 토지소유지 동의서 등 소유주 관계에따라 추가 서류 발생
소유주 신청(읍면사무소 방문접수)
1. 신분증
2. 신청서 및 사진대장
3. 건축물 대장
4. 정보제공동의서
5. 사업신청 동의서
※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경우 토지소유지 동의서 등 소유주 관계에따라 추가 서류 발생
접수/문의
주민센터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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