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경상남도 창녕군(부서명: 환경위생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055-530-1605 (055-530-1605)
- 신청방법 ○방문신청
-신분증,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, 산림작물, 및 수산양식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
○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
- 다른 법령 (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 보험을 포함)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
-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
-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-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
- 농작물, 피해 면적 및 정도, 생장율,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방문신청
-신분증,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방문
접수/문의
접수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055-530-1605 (055-530-1605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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